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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0622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미간행]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2]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돌침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이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장수돌침대’는 돌침대와 관련하여 갑 회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장수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장수돌침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되고( 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구 부정경쟁방지법(2011. 6. 30. 법률 제10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220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3년경부터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돌침대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고, 그 무렵부터 케이블 TV나 공중파 방송 3사의 TV, 국내 여러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 및 각종 잡지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제품광고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2000. 10. 30.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KOFRUN 2000’ 전시에 참가하여 제품을 적극 홍보한 바도 있으며, 그 판매실적 등을 인정받아 원고 회사 및 위 표지가 2002년 코리아타임즈 선정 베스트브랜드상,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선정 고객만족경영 최우수상, 2004년 우수전기제품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0. 5. 12.경 전국 60여 개의 대리점과 10여 개의 직영점 및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국내 주요 백화점을 통하여 돌침대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원고 회사의 매출액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약 2억 원, 1996년 약 6억 원, 1997년 약 36억 원, 1998년 약 13억 원, 1999년 약 12억 원, 2000년 약 21억 원 정도이었다가, 2001년 이후 가파르게 증대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총 매출액이 약 1,830억 원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만도 2008년 약 370억 원, 2009년 약 325억 원으로 추산되는 사실, ③ 또한 원고 회사는 광고비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95억 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에도 약 28억 원을 지출한 사실, ④ 그 결과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 회사의 제품은 국내 돌침대시장에서 2위 업체와 현저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09. 12. 8.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지역 만 19-59세의 일반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조사대상자의 89.8%가 ‘장수돌침대’ 표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매출규모, 시장점유율, 광고현황 및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장수돌침대’는 돌침대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01년경부터 ‘장수돌침대’에 별 다섯 개 부분을 부가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등의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한 바 있으나,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상표가 사용되기 훨씬 전인 199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돌침대에 관하여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해 오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장수돌침대’ 표지의 주지성 취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1992. 11. 4. 소외 2로부터 그가 1990. 8. 7. 등록번호 (생략)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장수구들’ 상표의 사용승낙을 받아 ‘장수구들’이라는 상호로 돌침대를 판매하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다가, 1998. 7. 29.경 상호 및 상표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여 그 업체를 소외 3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소외 1이 그 처인 소외 4를 대표이사로 하여 2001. 4. 30. 주식회사 장수구들을 설립하여 다시 소외 3으로부터 상호 및 상표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수한 후부터는 주식회사 장수구들이 ‘장수구들’ 상표를 사용한 사실, 그 밖에 2000년대 들어 원고 회사의 매출이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면서 돌침대 업계에 ‘장수’라는 명칭을 포함한 상표 등을 사용하는 업체가 다수 등장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들 업체의 상표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됨으로써 위 ‘장수돌침대’가 원고 회사의 상품표지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는 것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원고 회사의 ‘장수돌침대’ 표지의 주지성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매출액, 대리점 현황 및 광고비 지출 규모만으로는 ‘장수돌침대’가 원고 회사의 돌침대 제품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설령 피고 회사가 이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표지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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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6.23.선고 2009나7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