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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8상,418]
판시사항

[1] 몰수의 요건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의미

[2]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장수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각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압수된 증 제8호 내지 증 제15호(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7. 4. 20.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46회에 걸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금원을 중국 교통은행의 계좌로 송금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각 지급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이 2007. 7. 24. 체포될 당시 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 교통은행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압수물에 의한 동종의 범행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과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동종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있을 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몰수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기록과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음에도 제1심은 이를 몰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몰수에 관한 부분 또한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를 몰수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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