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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350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년 압제1435호의 증 제1, 2호(오만원권 지폐 1,142매, 일만원권 지폐 4매, 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장물취득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한 것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제1호에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제2호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호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 실행행위나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2호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행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게 된 물건을 의미한다.

한편 형법 제49조 단서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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