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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4 2014도9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압수된 증 제9호(스마트폰 1대, 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과 달리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사용한 물건 또는 범죄의 실행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한 물건을 의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경찰관이 2014. 3. 14. 10:30 안양시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 매매 혐의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압수물을 발견하고 그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과 필로폰을 거래한 정황이 있어 증거물로 사용하고자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물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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