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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노3892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압수물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신고 없이 지급하는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유진

변 호 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심장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압수물 중 신한은행 성동지점 발행 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증제8호), 중소기업은행 여의도한국증권지점 발행 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증제9호), 농협 여의도지점 발행 일천육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제10호), 중소기업은행 여의도한국증권지점 발행 일천사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제11호), 중소기업은행 여의도한국증권지점 발행 일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증제12호), 신한은행 여의도남지점 발행 일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제13호), 신한은행 여의도남지점 발행 육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제14호),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100매(증제15호)는 몰수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선고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압수물이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고 없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압수물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신고 없이 지급하는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억 원 이상의 돈을 밀반출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출한 돈의 출처나 돈을 보낸 곳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에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증을 각 몰수하면서도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나윤민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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