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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09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선거사무원 Q으로부터 수수한 154원과 R로부터 수수한 100만 원의 합계 254만 원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으로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위 254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유죄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Q으로부터 154만 원을, R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각 기부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의 합계액인 254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추징하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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