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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05. 14. 선고 2003구합33926 판결
법인세 추계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법인세 추계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종합소득세 40,213,290원 및 주민세 4,021,320원, 2001년도 종합소득세 1,612,030원 및 주민세 679,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2.부터 2001. 4. 16.까지 ○○전설 주식회사(이하 ○○전설이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전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남세무서장은 ○○전설이 2000 및 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전설의 2000 및 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전설의 소득 중 2000년 귀속분 102,571,971원과 2001년 귀속분 45,640,516원이 ○○전설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위 각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1. 1. 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 종합소득세 20,213,290원 및 주민세 4,021,320원, 2001년도 종합소득세 6,792,270원 및 주민세 679,2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3. 5. 6. 성남세무서장으로부터 2001년 귀속분 인정상여소득이 당초 통보된 45,604,516원보다 적은 23,624,686원이라고 통보받자, 2003. 6. 30.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1,612,034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위 2003. 1. 1.자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부과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만 되어 있었을 뿐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거나 ○○전설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로서 급여 등의 소득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전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전설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제9호증,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가 ○○전설의 사실상의 지배주주로서 ○○전설의 의사결정에 상당부분 관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시 ○○전설이 시행하고 있던 이천시 ○○면 ○○리 80-1, 같은 리 80-3, 같은 리 80-4 지상 ○○로얄아파트 신축공사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행정상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표이사에 선임된 후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행정상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설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전설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전설의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전설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를 ○○전설의 대표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4누10564 (2005.06.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종합소득세 40,213,290원 및 주민세 4,021,320원, 2001년도 종합소득세 1,612,030원 및 주민세 679,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1행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설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전설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

전설의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전설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전○○는 수사기관에서(갑 제10호증의 4), 박○○가 전○○의 처인 정○○와의 공동대표이사 규정이 1999. 12. 15. 폐지된 이후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일시적이지만 단독으로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관계로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아니 하여 박○○에게 중립적인 자세에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기용하자고 제의하였고 박○○도 이에 동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전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사실상의 지배주주인 박○○와 전○○의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원고의 대표이사직 취임배경이나 역할과 함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축건물 사용승인에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실제 수행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전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전설의 대표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에서 그 대표자로 보게 되는 사람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잇는데, 전○○와 박○○가 원고를 임원에 취임시키는 등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전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상을 소유하여:전○○는 그의 처인 정○○와 고종사촌인 오○○을 통하여 전체 주식의 42%를, 그리고 박○○는 자신과 아들인 박○○을 통하여 같은 비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 요건에 부합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전설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은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에 대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일정 비율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표자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박○○가 원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2000. 1. 22. 대표이사직과 함께 이사직에서도 사임하였고 전○○는 처음부터 이사직에 취임한 적이 없어(갑 제6호증의 1, 2) 위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의 임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원고는 위 '임원"은 상법 제401조의2에서 '사실상 이사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헌법 및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형식상 이사로 등재된 사람만을 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회사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 규정취지에 비추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나 박○○가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의 따른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위와 같이 전○○나 박○○가 임원이 아니어서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대표자가 될 수 없다면, 이사로서 임원 지위에 있었던 정○○나 박○○이 그들 소유의 각 주식과 특수관계에 잇는 자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부합되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명목상의 대표이사이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의 법문에서 보듯이 위 '임원' 요건에 더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나 박○○이 그와 같은 경영상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의 사실상 지배주주들인 전◯◯와 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 소유의 원심판시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전◯◯와 박◯◯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 중재하는 역할과 원심판시 신축건물 준공검사에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약정한 보수의 일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의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참고), 특히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 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9.28 선고 89누82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이 2000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하지 아니하였다)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이사건 대표자 인정사여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전◯◯나 박◯◯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본문은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소정의 대표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구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특례규정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전◯◯, 박◯◯는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들로서 대표이사나 이사의 업무를 실제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특례규정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같은 정◯◯나 박◯◯은 ◯◯◯◯의 주주 겸 이사이나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 특례규정 소정의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특례규정 소정의 대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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