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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5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02:48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E까지 왕복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광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 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 받았는데, 201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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