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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두암동 삼성 홈 플러스 뒤쪽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문로 203 광신 여객 160번 버스 차 고지 앞 도로까지 C 무쏘 픽업 차를 약 1.5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과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 경부터 23:5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적발 보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측정 불응)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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