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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남 영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경남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피고인이 부산 사하구 일원에서 3 차례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 부산 사 하경 찰 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를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띄었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8 경, 20:10 경, 20:20 경, 20:35 경 총 4회에 걸쳐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물을 요구하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고 경찰관을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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