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2 2016가단715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3. 10. 14.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3. 10. 14.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