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4.01 2014가단530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3.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