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4.01 2014가단530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3.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3.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