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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1. 24. 선고 2012가합44795 판결
공동주주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공동주주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한다는 것과 추징세액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어 고액의 세금이 납부통지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공동주주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가합4479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4명

변론종결

2013. 1. 10.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 김AA와 신BB 사이에 2011. 12. 31.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AA는 주식회사 CC건설에게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별지 목록 2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 김DD과 신BB 사이에 2011. 12. 31.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DD은 주식회사 EE석유에게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별지 목록 3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 문II과 신BB 사이에 2011. 12. 31.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문II은 주식회사 EE석유에게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별지 목록 4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 원종윤과 신BB 사이에 2011. 12. 31.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원종윤은 주식회사 에너지뱅크에게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5. 별지 목록 5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 안FF과 신BB 사이에 2011. 12. 31.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안FF은 주식회사 CC산업에게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청 구 취 지

1. 소외 신BB와 피고1 사이의 별지목록1 기재 주식에 관한 2011. 12. 31. 자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1은 소외 신BB에게 별지목록1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외 신BB와 피고2 사이의 별지목록2 기재 주식에 관한 2011. 12. 31. 자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4. 피고2는 소외 신BB에게 별지목록2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5. 소외 신BB와 피고3 사이의 별지목록3 기재 주식에 관한 2011. 12. 31. 자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6. 피고3은 소외 신BB에게 별지목록3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7. 소외 신BB와 피고4 사이의 별지목록4 기재 주식에 관한 2011. 12. 31. 자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8. 피고4는 소외 신BB에게 별지목록4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9. 소외 신BB와 피고5 사이의 별지목록5 기재 주식에 관한 2011. 12. 31. 자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10. 피고5는 소외 신BB에게 별지목록5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11.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들과 소외 신BB의 관계

가. 피고1 김AA는 소외 국세체납자 신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원GG의 동생인 원HH의 남편으로 소외인과는 동서지간입니다.(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제적등본',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나. 피고2 김DD은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GG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인 주식회사 EE석유의 주주로 소외인과 공동주주로 등재된 자입니다 . (갑 제4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갑 제5호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다. 피고3 문II은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GG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인 주식회사 EE석유의 주주로 소외인과 공동주주로 등재된 자입니다. (갑 제4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갑 제5호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라. 피고4 원종윤은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GG의 동생으로 소외인과는 처남・매형 사이입니다. (갑 제2호증 '제적등본',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마. 피고5 안FF은 소외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C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갑 제6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갑 제7호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00 0000호 소재 주식회사 JJ오일(이하 '소외법인1' 이라 합니다)은 2011년 2기 예정 과세기간(2011. 07. 01 ~ 2011. 09. 30)의 부가가치세 및 2011년 2기 확정 과세기간(2011. 10. 01 ~ 2011. 12. 31)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2011. 12. 31. 납부기한으로 000원 및 2012. 03. 31. 납부기한으로 000원을 각각 고지결정 하였으나 소외법인1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갑 제8호증의1,2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나. 소외법인1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이 2011. 11. 04 ~ 2012. 02. 12.까지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에서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매출원가를 과다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2. 03. 31. 납부기한으로 000원, 000원, 000원을 각각 고지결정 하였으나 소외법인1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갑 제9호증의1,2,3 '법인세결정결의서')

다. 소외법인1은 2011년 귀속 법인세를 무납부하여 2012. 05. 31. 납부기한 및 2012. 07. 31. 납부기한으로 000원 및 000원을 각각 고지결정 하였으나 소외법인1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10증의1,2 '법인세경정결의서')

라.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000 000호 소재 주식회사 KK(이하 '소외법인2' 라 합니다)은 2011년 2기 예정 과세기간(2011. 07. 01 ~ 2011. 09. 30)의 부가가치세 및 2011년 2기 확정 과세기간(2011. 10. 01 ~ 2011. 12. 31)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2011. 12. 31. 납부기한으로 000원 및 2012. 03. 31. 납부기한으로 000원을 각각 고지결정 하였으나 소외법인2는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갑 제11증의1,2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마. 소외법인2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이 2011. 11. 04 ~ 2012. 02. 12.까지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에서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매출원가를 과다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2. 03. 31. 납부기한으로 000원, 000원, 000원을 각각 고지결정 하였으나 소외법인1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12호증의1,2,3 '법인세경정결의서')

바. 소외법인1,2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이 2011. 11. 04 ~ 2012. 02. 12.까지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에서 소외법인1,2의 주식 전부를 소외인 신BB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실질주주 신BB에게 소외법인1,2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그 세액을 통지하였으나 소외인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세액이 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상세내역은 〈표1〉 소외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내역 및 체납내역과 같습니다. (갑 제13호증1,2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갑 제14호증 '체납유무조회서')

사. <표1>에 표시된 소외인 신BB의 체납세액 모두는 사해행위일인 2011. 12. 31.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조세가 부과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가 부과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에 기하여 국세가 부과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표1〉소외인 신BB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현황 및 체납내역 생략)

(2012년 9월기준)

3. 사해행위

소외인 신BB는 소외인이 실질 주주로 소유하고 있는 소외법인1,2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이 2011. 11. 04 ~ 2012. 02. 12.까지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 중인 2011. 12. 31.자에 별지목록 1,2,3,4,5기재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외인은 2011. 12. 31.자에 피고1과 별지목록1기재 주식에 대하여 매매가액 000원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에 피고1에게 별지목록1기재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갑 제15호증 '주식양수도 계약서', 갑 제16호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갑 제17호증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나. 소외인은 2011. 12. 31.자에 피고2와 별지목록2기재 주식에 대하여 매매가액 000원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에 피고2에게 별지목록2기재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갑 제18호증 '주식양수도 계약서', 갑 제19호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갑 제20호증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다. 소외인은 2011. 12. 31.자에 피고3와 별지목록3기재 주식에 대하여 매매가액 000원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에 피고3에게 별지목록3기재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갑 제21호증 '주식양수도 계약서', 갑 제22호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갑 제23호증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라. 소외인은 2011. 12. 31.자에 피고4와 별지목록4기재 주식에 대하여 매매가액 000원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에 피고4에게 별지목록4기재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갑 제24호증 '주식양수도 계약서', 갑 제25호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갑 제26호증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마. 소외인은 2011. 12. 31.자에 피고5와 별지목록5기재 주식에 대하여 매매가액 000원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자에 피고5에게 별지목록5기재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갑 제27호증 '주식양수도 계약서', 갑 제28호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갑 제29호증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5.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 신BB는 소외법인1,2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한다는 것과 동 추징세액에 대하여 소외법인1,2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외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지정되어 고액의 세금이 납부통지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2011. 12. 31.자에 별지목록1,2,3,4,5 기재 주식을 피고1,2,3,4,5에게 양도한 사실을 볼 때, 소외인이 이러한 양도 행위 당시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알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1은 소외인의 동서이고 피고2,3은 소외인의 배우자 원G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E석유의 주주로 소외인과 공동으로 주주로 등재된 자들이며, 피고4는 소외인의 처남이며, 피고5는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C산업의 대표이사로 피고1,2,3,4,5는 소외인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채무초과

가. 적극재산

2011. 12. 31. 별지목록1,2,3,4,5 기재 주식의 양도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부동산 보유현황'과 〈표3〉'주식 보유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건의 부동산과 5개 회사의 비상장주식이 있었습니다. 〈표2〉부동산 중 OOOO아파트에 대하여는 OO은행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시세를 적용하였고 OO리 임야 3필지에 대하여는 시세가 없어 2010년에 거래한 실거래가로 평가하였으며, 〈표3〉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극재산 합계액이 000원입니다. (갑 제30호증의1,2,3,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갑 제31호증의1,2,3,4,5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서')

(〈표2〉사해행위 당시 소외인 신BB의 부동산 보유현황 생략)

(〈표3〉사해행위 당시 소외인 신BB의 주식 보유현황 생략)

나. 소극재산

2011. 12. 31. 별지목록1,2,3,4,5 기재 주식의 양도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은 소외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서구 OOO 00 OOO동OOO아파트 000동 000호에 담보되어 있는 중소기업은행 채무 000원 및 상기 〈표1〉내용과 같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000원(최초 원납세자 고지세액)원으로 합계 000원입니다.(갑 제32호증 '채권잔액 조회의뢰서')

다. 따라서 소외인은 사해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소외인이 별지목록1,2,3,4,5 기재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2012. 02. 28.자에 관할세무서인 서부산세무서에 접수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 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1,2,3,4,5기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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