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7 2013가단1051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4.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4.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