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8.08 2012노54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2. 5. 21.자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F가 손님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동카트 대여료 2만 원을 환불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카트를 유상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012. 6. 4.자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동카트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와 함께 ATV나 스쿠터가 유상으로 대여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전동카트도 유상대여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2012. 5. 21. 피고인의 업체를 단속하고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당심 증인 F는 2012. 5. 21. 단속을 당한 손님이 피고인에게 2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2만 원이 정상적으로 대여된 ATV나 스쿠터 대여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일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카트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2012. 6. 4.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카트 대여료를 따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TV나 스쿠터를 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동카트만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ATV나 스쿠터가 유상으로 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으로 대여된 이 사건 전동카트까지 함께 유상대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F의 2012. 5. 23. 진술서 중 피고인의 주장내용을 기재한 부분, 2012. 5. 30. 경위 G의 수사보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경위 F의 2012. 6. 4. 진술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