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7가합1816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각 기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각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I 일대에서 골프장인 J와 콘도미니엄 등을 운영하던 회사로, 2014. 9. 4.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클럽에 전동카트를 도입하여 카트도로 및 카드고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하되, K가 위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의 유치 및 시행 관련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K는 이 사건 공동사업의 수행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인 N 유한회사(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N는 금융기관인 피고들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15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100억 원을 이 사건 공동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다. N는 주채무자를 N,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4. 10. 14. 피고 주식회사 O, 주식회사 E, F주식회사, 주식회사 H과 사이에 대출금 110억 원의 대출약정을, 2014. 11. 28. 피고 주식회사 P과 사이에 대출금 20억 원의 추가대출약정을, 2015. 1. 12. 피고 C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20억 원의 추가대출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9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6. 2. 1. 회생신청을 하여 2016. 3. 7.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관리인은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들의 회생담보권신고에 대하여 합계 22억 2,200만 원의 범위에서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위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회확372, 2016회확497, 2016회확556, 2016회확637, 2016회확651, 2016회확658호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