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4.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0.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4. 1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2: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어정 역 부근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34-5 지석 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단속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과거 5년 동안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