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0. 10.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10.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5.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4.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5:14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 신 갈 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 북동에 있는 ‘ 명지대 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6. 10.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