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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9. 9.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11.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4.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6.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마 성리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 8로 131번 길 65-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ㆍ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호흡 측정 수치에 대한 위 드적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4. 8. 23.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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