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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구합19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690,32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서울경기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0,936,36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D가 2008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매입세액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2. 8. 1.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690,32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248,4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1.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유류를 D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판매 및 매출원가 구성비율로 보아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2. 9. 28.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2. 11. 30.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3, 14호증, 을 제2, 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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