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와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부당 수급행위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 부담금 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 지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1억 5,000만 원이 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국비 보조금도 7,000만 원 이 국비 보조금은 위 편취금액에 포함된 액수이다.
이 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 수취한 보조금을 포함한 편취 금원은 대부분 G의 H 개축공사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실제 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