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4 2015고단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2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정도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