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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6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3:00경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467에 있는 애경고가도로 아래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이 자식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가슴부위를 2~3회, 목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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