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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3고단87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6:2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C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D(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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