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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4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1.7.15.(900),1839]
판시사항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통행이 한산한 시골 국도상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차량과 교행 직후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심이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 진행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00:20경 낮에도 차량통행이 한산한 노폭 8미터인 1차선의 포장된 시골 국도의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상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화물차량과 교행할 때에 피고인 택시의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지나자 약 3미터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그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심이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 진행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은 김천시에서 경북 왜관읍으로 통하는 편도 노폭 8미터 되는 1차선의 포장국도로서 부근에 인가도 없는 한적한 시골도로에 있는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4리 소재 복성교 앞인데 피고인은 1990.3.5. 00:20경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을 시속 5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다가 복성교. 다리입구에 이를 무렵 반대방향에서 전조등을 밝게 켜고 마주오던 화물차량이 지나자마자 약 3미터 앞의 진행차선의 가운데 부분에 회색잠바를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급히 제동조치를 취하여 택시를 세웠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를 치어 넘어 그로 하여금 다발성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무렵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고도뇌좌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 을 인정하고, 사고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적절한 속도로 운행중인 위 택시의 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주변에 인가도 인적도 없는 시골의 좁은 국도 위에 혹시 사람이 누워 있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그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긴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도로위에 피해자가 누워있을 것까지 예상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다른 과실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 자정이 지난 시각에 한적한 시골의 국도를 운행하면서 사람이 누워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도로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경찰리작성의 검증조서와 사법경찰리 및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낮에도 상하행 차선의 왕래차량이 5분간에 각 5, 6대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택시에 앞서 진행한 차량은 없을 정도로 매우 한산한 직선도로로서 시야장애가 없는 장소인 사실과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차량과 교행할 때에 피고인 택시의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잘 살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사람이 도로 위에 누워 있을 것까지 예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 진행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 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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