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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1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2. 14. 19: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6번 국도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방면에서 홍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107.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이고, 제한속도 매시 80km 지점이므로 운전자로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7.18km 초과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중앙분리대(2단)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7세)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1. 사망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가로등이나 간판 등 불빛이 없어 피고인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전조등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에는 피해자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을 하려는 사람은 도로의 상황을 살핀 후 횡단을 시작하게 마련이고 피해자는 전조등을 켜고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멀리서부터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차량에 치이지 않고 횡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횡단을 시작하였을 것인데, 생각한 것보다 피고인 차량이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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