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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노7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시각은 달빛조차 없는 야간이었고, 당시 박무와 연무현상까지 있어 가시거리가 좋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장소는 왕복 4차선 도로를 직진하다가 90도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는 골목길인데, 당시 골목길 한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크게 우회전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사전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을 것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도로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40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01:17경으로 야간이었고, 당시 박무와 연무 현상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은 왕복 4차선의 도로와 골목길이 90도로 만나는 곳으로 위 골목길의 오른쪽 부분에는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위 4차선 도로와 골목길이 만나는 초입 부분의 골목길 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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