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5:4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원 아파트 쪽에서 덕신초교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둡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여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차량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