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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노26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부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후보자 등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C정당 P 당원협의회 회장의 직책에 있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 선거구민 약 65명을 ‘C정당 D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교통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분, 시기, 목적,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제공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

할지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 소결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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