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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54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4. C지역 퇴임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로 결성된 ‘D연합’(이하 ‘D단체’이라고 한다)의 회장이자, 2014. 6. 4. 실시되는 C교육감 선거의 보수성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E모임’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1:00경부터 13:00경까지 F에 있는 G뷔페에서 D단체 창립 1주년 기념식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개최하면서 D단체 사무총장 H으로 하여금 D단체 회원 180여명 및 I연합회 임원 20여명 등 총 200여명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참석을 요청한 C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들인 J, K, L, M을 소개하고 보수성향 후보 단일화 과정 등을 설명하게 함과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3,44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C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음식물 제공은 이 사건 행사에서 참석 회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C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다.

3. 판단 공직선거법이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ㆍ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단체의 회장이자, D단체을 주축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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