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4.20 2016노1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벌 금 800,000원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울산 D 주민 등 15명에게 선물 세트를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선물 세트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하면서 선거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