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98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자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8.부터 2013. 10. 10.까지 위 C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표면처리시설(2㎥×1), 건조시설(160㎥×2)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및 확인서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