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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구합1009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953/부노172호 부당해고...

이유

1. 기초사실(재심판정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2,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134명 가량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C호텔과 D 호텔을 운영하는 등 관광호텔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⑵ 소외 E는 우경 주식회사와 참가인의 도급계약에 따라 우경 주식회사 소속 파트타임 근로자로 2009. 12.부터 2011. 9. 17.까지 B 연회서비스팀에서 근무하였고, 2011. 9. 19.부터 2013. 7. 31.까지 참가인에 단기 인턴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연회서비스팀에서 근무한 여성 근로자이다.

⑶ 원고는 1994. 7. 16.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C호텔 식음부분 연회서비스팀에서 근무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E에 대한 성희롱사건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2013. 7. 16.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⑴ 참가인은 2013. 6. 산학실습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속한 연회서비스팀의 경우 팀장 F이 연회서비스팀 전체 부서원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⑵ 그 과정에서 위 E는 2013. 6. 19. F 팀장과 개별 면담을 하면서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언어적, 육체적으로 성희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⑶ 위 F 팀장은 E로 하여금 회사내 여성고충처리위원장(G)을 만나도록 주선하였고, 위 G는 2013. 6. 19. E를 만나 면담한 후 참가인 인사팀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1. 신체적 성희롱 ① 2013. 5.경 그랜드 볼룸 백사이드 연회장의 뒤 편, 연회장 소품 등을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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