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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구합1005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142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기술연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6. 6.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16. 6. 7.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84조 제14항의 회사나 타인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며, 여러 명에게 다양한 언어 성희롱이 이루어짐으로 취업규칙 제95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의거함.’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2016. 6. 8.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8.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6.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3.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해고통지서에는 원고가 어떠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를 알 수 없는 채로 이 사건 해고를 당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원고는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성희롱을 한 사실도 없다.

설령 원고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해고통지서에 나타나지도 않은 취업규칙 제95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③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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