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9, 을나 제11, 12호증, 을나 제1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참가인은 약 1,134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C호텔과 D호텔을 운영하는 등 관광호텔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E는 2009. 12.경부터 2011. 9. 17.까지는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우경 주식회사 소속 파트타임 근로자로서 참가인 회사의 연회서비스팀에서 근무하였고, 2011. 9. 19.부터 2013. 7. 31.까지는 참가인 회사에 단기 인턴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연회서비스팀에서 근무한 여성 근로자이다.
(3) 원고는 1994. 7.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C호텔 식음부분 연회서비스팀에서 근무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에 대한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2013. 7. 16. 해고된 남성 근로자이다.
나. 징계해고의 경위 등 (1) 참가인은 2013. 6.경 산학실습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속한 연회서비스팀의 경우 팀장 F이 연회서비스팀 전체 부서원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2) 그 과정에서 E는 2013. 6. 19. F 팀장과 개별 면담을 하면서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언어적, 육체적으로 성희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에 F 팀장은 E로 하여금 회사 내 여성고충처리위원장인 G를 만나도록 주선하였고, G는 2013. 6. 19. E를 만나 면담한 다음 2013. 6. 20. 참가인 회사 인사팀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4) 그 후 참가인의 인사팀장 M은 2013. 6. 26. E를 만나 성희롱 피해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