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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5360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고 B는 원고가 소속된 차량상품성팀의 팀장이었다.

피고 B는 2012. 4.경부터 2013. 3. 4.까지 원고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를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피고 E의 차량성능담당 이사로 원고와 피고 B가 소속된 부서의 책임자이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성희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피고 C에게 말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가 모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인사팀에 공식화하거나 회사 밖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 내가 다친다’고 하면서 원고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만류하였고, 원고가 성희롱 문제를 인사팀에 신고하자 부하직원 중 원고에게만 화이트데이 선물을 주지 않아 소위 ‘왕따’ 분위기를 만들었다.

즉, 피고 C은 위와 같이 성희롱 피해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D는 피고 E의 인사팀장으로 성희롱 사건의 내부 조사를 담당한 책임자이다.

피고 D는 부하직원인 F 등에 대한 직무상 관리ㆍ감독을 소홀히하여 위 F 등의 인사팀 직원들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쌍방이다’, ‘원고가 동의했다’, ‘성희롱은 주관적이고 남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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