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5.경 C으로부터 27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 주점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받았으나, 위 주점의 임차인은 E로 되어 있어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 F 명의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제주시 G에 있는 ‘D’ 주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월세금액 란에 ‘칠십만원’, 임대인 란에 ‘F’, 주민번호 ‘H’, 주소 ‘제주시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위 F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 달라.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사채 1,500만 원과 위 E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