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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6가단52218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팩을 포함한 각종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화장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화장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7. 8. 설립되었고 그 대표이사는 피고 B이다.

원고와 피고 B은 2016. 5. 30.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의 화장품 브랜드 ‘D’의 전 제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피고 B은 중국ㆍ홍콩 내 독점적 판매권한을 가지고 이를 판매하는 내용의 중국ㆍ홍콩 권한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 제품 및 범위]

2. “을(피고 B을 말한다)”이 “갑(원고를 말한다)”에게 발주하는 최소 주문 수량은 월 5,000개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대금지급] “을”은 “갑”에게 제품발주시 금액의 50%를 계약금으로 현금 지급하며, 나머지 50%는 출고 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계약해지] “갑”과 “을” 어느 일방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시정 요구가 있음에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 위반자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중국홍콩 시장을 대상으로 “을” 이외의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했을 경우.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갑”은 “을”의 손해액을 배상한다

(손해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갑”은 제3자에게 중국홍콩 시장 외의 국가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갑”이 모르게 해당 제품이 중국홍콩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하며, 해당 문제가 발생시, 양사가 협의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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