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C 아파트 103동 18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대부업체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년 12월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투섬 커피숍에서 E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000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65일 후에 상환 받는 방법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291,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부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이자율 계산), 피의자 대부한 이자율 계산 공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