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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8 2015고합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5. 11. 10.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1번 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 자로부터 “ 그만 만나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들어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9.5cm, 총길이 32cm) 을 가지고 위 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 및 배 부위에 갖다 대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한 손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든 상태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경찰 ㆍ 검찰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기억이 없으며, 피해자와 성교를 한 사실 및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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