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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327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7세) 와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5:22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게스트하우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상체, 가슴, 성기 부분을 수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으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28. 07:36 경 제주 H에 있는 ‘I’ 호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그 곳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 심신 상실 ’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 항거 불능 ’이란 심신 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은 심신 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 항거 불능’ 을 ‘ 심신 상실’ 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동영상 캡 처 사진 등( 증거 순번 8, 11)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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