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21. 19: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돈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여수에 돈을 벌러 가야한다, 100만 원만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냉장고를 뚜드려 깨겠다, 밥통을 뚜드려 깨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알아서 해라, 법이 없냐.”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2. 15:57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F(54세)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 씹할놈 죽여 븐다.”라고 말하며 그곳 마트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경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5. 중순 03: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며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3. 오전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3. 09:1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사무소 1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면장 전화를 알려 달라, 버릇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다 잘라버려야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