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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0 2019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01. 7.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2004.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9.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2017. 8.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9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5.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8. 2. 00: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고추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포대에 담아 보관하고 있던 말린 고추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00: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창고에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고추 24kg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 03:56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에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고추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포대에 담아 보관하고 있던 말린 고추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8. 2. 04:06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비닐하우스에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고추 18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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