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지인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34세)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저 여자(E을 지칭)하고 같이 있으면 인생이 망한다, 꼭 저런 여자처럼 된다’라고 말하며 E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자, 이에 E이 피해자에게 ‘뭔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테이블로 다가온 피해자와 E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F이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E이 몸싸움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상처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A(여, 46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