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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24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87]

1. 피고인은 2013. 12. 30. 14: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선급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해주면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2,000만원, 같은 달 31. 위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8.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5만불 짜리 계약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일주일 안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돈이 나오면 갚아줄 테니, 2,5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6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3,500만원의 이자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F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49]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I’ 상호로 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볼트 등 부품을 납품해주면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6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569,179원 상당의 볼트 등 부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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