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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5,000만원을 주면 아들을 SK 울산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SK 울산 공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5. 피고인의 처 J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500만원을, 2013. 4. 2. (주) K L'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500만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149의 수림벌채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작업비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여 위 수림벌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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