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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05 2015고단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북마산파 조직원이여서 동생들과 함께 움직이면 떼인 돈을 빨리 받아 줄 수 있으니, 활동비를 주거나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채권 회수를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북마산파 조직원이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권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13. 10. 1. 100만원 및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 100만원, 같은 달 18. 60만원, 같은 달 29. 70만원, 같은 해 11. 7. 30만원, 같은 달 22. 70만원, 같은 달 29. 40만원, 2014. 1. 2.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54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주)H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주)H을 인수하였는데 기계설비 철거공사를 하면 2014. 1. 중에 100톤 정도 고철이 나올 예정이므로 계약금을 주면 고철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를 인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위 회사를 인수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위 회사를 인수한 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2. 24. 500만원, 같은 달 26.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I(주)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조만간 I(주)의 기계설비 철거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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