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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6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에 'D'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22:00경 위 D 업소 내에 청소년 청소년인 E(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을 판매하였고, 청소년 F(여, 16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E, I, J, K, F,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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