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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3노14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익산시 D 외 1필지 상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철거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 임차인인 피해자들이 임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들이 임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태라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는바, 피고인들은 철거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임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를 부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7. 14.경 익산시 D 외 1필지 상의 다가구주택 107호에 대하여 피해자 E에게 위 주택을 보증금 2,300만 원,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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