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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8 2017가단1099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8. 7.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3.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좌측의 250㎡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이용현황 1) 원고는 2010. 3. 1.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C’이라는 상호의 도 ㆍ 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고추장, 된장, 설탕, 물엿, 종이컵, 부탄가스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우측 부분에서 막걸리 제조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화재의 발생 이 사건 임차목적물인 창고에서 2016. 5. 24. 11:02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의 폐업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창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2017. 6. 30. 폐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창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1.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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